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13363 주거이전비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6357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