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22223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청구의 소
원고
피고 K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3. 11. 23.
판결선고 2024. 2. 1.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조합)가 원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조합원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