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2구합74294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삭제>
변론종결 2023. 10. 19.
판결선고 2023. 12. 14.

주문
1. 피고가 2021. 7. 10. 및 2021. 9.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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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24누32135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74294 판결
변론종결 2024. 5. 17.
판결선고 2024. 6.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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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5. 8. 19.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구역인 서울 서초구 B 외 1필지 56,409.3㎡ 중 대지면적 51,252.5㎡에 공동주택 1,276세대를 건축하여 그 중 1,111세대는 분양대상으로, 나머지 165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11. 29. 피고로부터 위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11.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동주택 세대 수를 1,317세대로 증가시켜 그 중 1,151세대는 분양대상으로, 나머지 16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변경인가를 받았고, 2017. 11. 18. 피고로부터 위 사업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4.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주거전용면적 59㎡의 소형임대주택 166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에 22,272,020,000원에 매도하고, 그 부속토지 4,578.02㎡(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주택 1,317세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고, 2021. 5. 20.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2021. 7. 7.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1. 8. 30. 서울특별시에 2019.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2021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2021.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에 관한 2021년 귀속 재산세 본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1/2인 357,076,28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목록 ‘7월분’란 기재와 같다)을 부과하였고, 2021.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에 관한 2021년 귀속 재산세 등의 나머지 1/2인 357,076,28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목록 ‘9월분’란 기재와 같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무상승계취득에 있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언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구 지방세법령이 재산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가 아니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게 된 시점을 취득시기로 삼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해당 재산의 법률상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에 별도의 조건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상승계취득에서와 같이 대금지급이 완료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일에 즉시 해당 재산의 경제적·실질적인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