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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9444호,2009.2.6> 제3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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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3조제2항 및 동법 부칙<제9444호,2009.2.6> 제1조 및 제3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

부칙<제9444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ㆍ제11항, 제5조제7항, 제8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

(질의사항)

상기한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1)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의 징구는 법 시행일(2009.8.6)이전까지만 가능하고, 승인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2009.11.6)이내까지 가능하다는 것인지,
(2) 법시행일로부터 3개월(2009.11.6) 이내의 기간까지 동의서를 징구하여 같은 기간내에 추진위 승인신청하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일 2009.09.16 17:03:37
처리결과(답변내용)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전 기존의 동의서 징구는 동 규칙 시행일이전까지 가능하고 승인 신청은 11월6일까지 가능한것이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 11월6일 이내에 추진위 승인신청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며, 자세한 승인에 대하여는 당해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