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회신일 : 2009.3.5

질의요지
2009.8.6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재건축단지도 도정법 제12조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이전에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지난 2009.2.6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9444호> 제9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은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르면 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