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1.자 2024카합20149 결정 [대의원회개최금지가처분]

시공자선정시 2회 유찰된 후 수의계약 절차에서도 다수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

사건 2024카합20149 대의원회 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

채무자 E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문

1. 채무자는 2024. 8. 22. 15:00 서울 강북구 L, 2층 채무자 사무실에서 개최 예정인 별지 목록 기재 제5호 안건의 결의를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2024. 8. 22. 15:00 서울 강북구 L, 2층 채무자 사무실에서 개최 예정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판결문 중>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앞서 본 조합원 총회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권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리기준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5항은 시공자의 선정이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됨을 전제로 다수 입찰참가자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찰절차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절차에서도 위 규정들의 취지에 따라 다수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선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위 안건이 가결된다면, 대의원회에서 이미 선정한 시공자인 이 사건 컨소시엄에 대하여 총회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과의 계약 체결 여부만을 의결할 수 있게 되는바, 설령 총회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의하더라도 대의원회가 총회에 이 사건 컨소시엄과의 계약 체결 건을 반복하여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령에 반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대의원회는 별지 목록 기재 제5호 안건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였던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체들에 사업제안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