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05004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3. 11. 8.
판결선고 2023.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11.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1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문 중>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 조합과 그 임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바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의로 해임 사유의 제한 없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어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해임사유서를 포함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발의자 대표들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등 임원에 대한 해임 사유에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결을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업무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는 수탁 업무가 그 수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