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522258 판결 [계약자지위확인등]

==> 정비업체의 주된 업무 외에 각종 '자문'은 부수업무이므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중대한 의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22258 계약자지위 확인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6. 27.


주문

1.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2. 18.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의무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고의 의무 불이행은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이어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규정한 원고의 각종 자문 업무는 위 각 업무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해석론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원고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용역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