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05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하는 데에 있어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