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3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6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 시 인수자가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인수자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정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교부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정보종합체계에 해당 업체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입력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정보종합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