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조합설립시 추진위동의자 인정 여부 ?

성명 OOO 등록일 2009.03.20 11:03: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월 6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3항에 의하면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 개정 (2월 6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동의내용도 향후 조합설립시 그 동의자를 조합설립동의자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최근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선행민원이 산적하여 좀 더 일찍 회신해 드리지 못한점 양해를 구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제13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동 규정은 2009.8.7부터 시행)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법 시행전 추진위원회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회신내용에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재건축・재개발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