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2948 수임인지위확인 등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택종, 유재벌, 정효이

피고 B리모델링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B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설도환

변론종결 2023. 11. 17.

판결선고 2024. 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57,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2024.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해지 여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21. 6.경까지 동의서를 접수할 것을 요구했다거나 동의서 징수 업무에 관한 기한의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21. 5. 12.경 피고의 위원장 E에게 위원장의 설명회 인사말씀을 작성해주었는데, 그 인사말씀에는 "동의서 접수는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작할 예정이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설명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피고도 그 무렵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였다거나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피고가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여부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의 해석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한편,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위임계약의 특성상 위임인인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위탁관리를 거부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4항에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위임계약의 임의해지를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제10조 제5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5항의 문언과 내용, 형식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규정이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는 약정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정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전체 용역대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여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

피고가 2021. 7. 14.경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21. 7. 14.경 피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나.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약정된 전체 용역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4조 상의 업무와 용역대금 지급비율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될 무렵까지 지급비율 10%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외에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상의 일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209,857,475원(= 2,098,574,755원 × 10%)으로 감액하기로 한다(설령 위 조항의 금원 성격이 위약금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지조건부 약정금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들인 노력과 비용의 정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계속 수행하면서 지출해야 할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활히 마쳐진 경우의 용역대금 전체를 그대로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금은 위 금액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209,857,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인 기록상 명백한 2022.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창(재판장) 김이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