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주택재개발 동의율 산정시 불명자의 처리

성명 OOO 등록일 2009.07.25 15:35:1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다음의 각각호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주택재개발지역내 동의율 산정

1. A와B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공부상(등기부등본, 대장)에 B의 주민등록이 표기가 안되어 있고 주소가 불명인 경우 A의 동의 만으로 동의율 산정이 가능한지?

2. 구역내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데 사업자등록 폐지 및 법인등기가 말소되어있는 경우 말소 당시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말소 전 법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3. A의 명의의 토지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주민등록이 미 개재되어있고 주소지가 상이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자 산정에서 제외 되는지?

4.A와 B가 부자지간인데 A는 토지를, B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서로 동거치 아니하고,
그중 A가 사망하였을 경우 B가 상속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의율 산정은?

5. A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주소가 불명하고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번호가 1897년생, 1907년생인 경우(사망하였을것으로 추정됨)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질의3, 질의5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2, 질의4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질의4의 경우 사망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상속의 권한을 가진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동의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