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6052 손해배상(기)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피고 1. B교회
2. C
3. D
4. E
5. 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구주와
변론종결 2024. 6. 20.
판결선고 2024. 8. 2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1) 1,068,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3.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9,30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교회와 연대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 돈 중,
1) 피고 C은 4,800,000원, 피고 E은 2,280,000원, 피고 F은 3,060,000원, 피고 G은 3,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D는 1,477,000원, 피고 H은 3,0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5. 3.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교회와 연대하여 제1의 가. 2)항 기재 돈 중,
1) 피고 C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부동산 2층 82.79㎡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D는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4의 나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E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지하실 53.02㎡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피고 F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1층 53.02㎡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피고 G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부동산 1층 67.9㎡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피고 H은 2024. 4. 1.부터 별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4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교회, D,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교회, C,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