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3.선고 2023구합6970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3. 9. 1. 서울특별시 Q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원고들의 주장 요지> 

상가기여 개발이익은 상가조합원들 소유의 대지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상가기여 개발이익을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비율로 배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 평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조항 부분은 위법하다. 이에 주위적 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조항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조항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판단>

피고와 상가재건축위원회는 기존에 상가건물로 사용되던 대지 부분에 아 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관한 보상에 관해 협의하였고, 그 합의 결과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제1, 2차 부속합의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합의 제8조 제2항은 ‘상가조합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기 존상가의 대지면적과 신축상가에 제공되는 대지면적의 차이에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 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는 상가 소유 조합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상가기여 개발이익은 상가조합원들이 아파트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 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지면적에 관한 보상임을 알 수 있다.


피고와 상가재건축위원회는 이 사건 검토의견을 기초로 상가기여 개발이익을 910억 원으로 확정하는 이 사건 제2차 부속합의에 이르렀는데, 위 910억 원은 ‘이 사 건 대지면적 938평 × 용적률 250% × 평당 일반분양가 47,500,000원 – 사업비 203억 원’의 산식을 통해 계산된 것이다. 이처럼 상가기여 개발이익은 상가조합원들이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 의할 경우 상가기여 개발이익의 분배가 상가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지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리가액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경우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과 비교하여 원고들은 약 2억 원에서 19억 원 정도 적은 배분을 받게 되고 이는 상가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반한다. 또 한 위와 같은 불균형에 관한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 해 청산금으로 가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