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민사]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인 이른바 가칭 '추진위원회'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추진위원회가 아닌 다른 경쟁 단체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66)
작성자의정부지방법원작성일2024-09-09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66


■ 판결선고 : 2024. 7. 5.


■ 판결요지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인 이른바 가칭 추진위원회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단체가 아닌 경쟁 단체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안에서가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칭 추진위원회의 업무상 권리나 의무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총회에서 원고의 용역비 승인 안건이 부결된 점 등을 이유로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