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질의1]
2007년도 부터 보상이 추진되어 2009년 현재 이사를 한 경우 주거이전비는 2007년과 2009년중 어느때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등록일 2009.5.11의 국토해양부 답변)]
보상액의 산정(법 제67조)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산정은 건축물에 대한 협의보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
법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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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이주대책기준일 02년9월 보상공고일 08.10월의 경우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3월분인지 4월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이 2002. 9. 19이며, 보상에 따른 열람공고기간은 2008. 10월일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556호(2007. 4. 12) 제4조와 부칙 제6656호(2002. 2. 4) 제5조, 제6조 규정에 의거 공특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즉 세입자에게 3월분 또는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는지요?

[답글(등록일 2008.11.18의 국토해양부 답변)]

실제거주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세입자일 경우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참고>
법 부칙 부칙 [2002.2.4 제6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사업은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제5조 (사업인정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업인정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법 부칙 [2007.10.17 제86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제5항 및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제73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5항, 제74조제1항, 제75조의2, 제78조제4항·제8항, 제78조의2, 제79조제1항 단서·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70조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 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부칙 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규칙 부칙 [2007.4.12 제1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제44조제5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제2항·제54조제3항·제55조제1항·제56조·제58조·제63조·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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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적법건축물위에 1989.1.24이전 건축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1층, 2층은 적법한 건축물이고, 3층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로 현재 주거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글(등록일 2008.10.3의 국토해양부 답변)]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ㅇ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ㅇ 따라서 귀 질의상 3층건물이 89.1.24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 분명하고, 토지보상법 제54조제2항단서조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며

ㅇ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이 ‘89.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위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당해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다.

<참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05.2.5, 2007.4.12]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