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사업 30세대미만 일반분양시 분양권 전매제한 여부
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총 세대수 118세대이며 일반분양세대수는 27세대로 30세대 미만으로 임의분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닌 임의분양이 가능한 일반분양 세대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08-14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전매행위 가능 여부 문의

나. 답변내용

1)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며, 이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민원마당)하여 주시거나 주택기금과(배한근, ☎044-201-3345)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08-21
  • 담당부서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