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332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피고

변론종결 2024. 7. 3.

판결선고 2024. 8.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1) 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4]에 의하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①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② 공사비, ③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리모델링 동의 철회가 다수 이루어졌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도 2024. 1. 11. 취하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