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47519 용역비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4. 2. 28.
판결선고 2024. 4.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78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3.부터 2024. 4. 3.까지, 100,78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2022. 11. 23.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문 중>

경과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원고는 2010. 1.경 원고가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를 도시정비법상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2011. 11. 30. 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에 따라 상호간의 용역비 대금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6. 22.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위한 업무지원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면적 1㎡당 8,5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산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16. 주민총회 및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제1-4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인준의 건” “[제1-5호 안건] 추진위원회 승인관련 행정업무 용역비용 및 처리방법 승인의 건”이 각 상정되었고, 위 각 안건은 총회 참석자 1,363명 중 1,3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 의무의 존재
1)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가 2010. 1.경 원고와 사이에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위한 행정용역계약인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1. 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으로부터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아 원고의 용역업무가 완료된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1.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는 용역업무 완수로 인한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 사건 변경협약를 체결한 사실, 그 후 2017. 12. 16.자 주민총회에서 “[제1-1호 안건]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추인의 건”, “[제1-5호 안건] 추진위원회 승인관련 행정업무 용역비용 및 처리방법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가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결의, 주민총회 결의로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약 및 그중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에 대한 이 사건 변경협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를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기 수행한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모두 추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인 및 체결한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변경협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를 승계한다.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변경협약에 대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에서 적법한 승인 내지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달리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는 무효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추인한 것이 아니므로 그 추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민법 제139조에 따라 추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승계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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