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 답변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례 부칙<제6899호,2018.7.19.> 제27조에는 제36조제2항제1호와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 바, 보다 자세한 사항
은 관련 공부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이준희 주무관(☎ 02-2133-71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전환다세대주택 분양권 문의)
주무관
이준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9/13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087
(
2024. 9. 1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
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2
/전송
02-768-8923
/
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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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