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11256 총회결의무효 확인
원고,항소인 1. A
피고,피항소인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21. 선고 2020가합51857 판결
변론종결 2023. 11. 21.
판결선고 2024. 1.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 중>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등 참조). 이때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 정관(갑 제5호증) 제15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의 조합장 임기가 만료된 후로 후임자가 선임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위 정관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임기 만료된 조합장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의 판결과 대립됨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