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532, 2023노532(병합), 1954(병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고단8641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고정1130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741 판결
판결선고 2023. 11. 9.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사건위임계약서 열람·복사 요청 거부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 미작성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문 중>

무효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조합임원은 소급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 역시 일응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가 사후에 무효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상 위와 같은 민사적 효력과는 달리 구 도시정비법 상 처벌조항의 위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3도1383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