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196 주택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고정116 판결
판결선고 2023. 6. 22.

<피고인의 주장>
주택법 제12조 제5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의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결>
 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도(제17조 제1항 제1호),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조합 임원 등이 15일 이내에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을 그 조합 구성원에게 열람·복사해 주어야 함을 규정한 주택법 제12조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이 그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등은 조합원 각 개인의 동의 없이도 조합원 명부를 그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변호인의 주장처럼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12조 제5항을 근거로 조합 임원 등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는 경우 다시 그 정보주체인 조합원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는 완전히 몰각되는 점, 

③ 따라서 주택법 제12조 제5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에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과 주택법상 조합은 주택 등의 소유자 등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합으로 그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2 제3항에서 조합원 명부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를 조합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주택법에 따른 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달리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열람·복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