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 일부 완화 (시도조례로 위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노후불량건축물의 수)을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도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정형으로 구역 지정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사업시행 시기를 일부 앞당겨 경기침체로 지연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완화
 ㅇ (주요내용) 현재 재정비촉진 지구 내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도를 제외한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의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완화* 가능하나
  - 앞으로는 노후도(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하여도 지자체 실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도정법에 따른 시ㆍ도조례 기준의 20%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ex)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도정법 일반 재개발 구역: 서울시 60%이상, 경기도 50%이상 등
    → 도촉지구내 재개발 구역: 서울시 48%, 경기 40%이상으로 까지 완화 가능

 ㅇ (기대효과) 촉진지구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등을 위해 사업시기를 일부 앞당길 수 있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촉진이 기대됨.

     *노후도 충족을 위해 구역 경계를 부정형으로 지정하는 부작용,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설치부담 이행시기가 달라 생기는 문제점 등 보완

② 기타, 토지거래허가제도 완화 관련 후속조치, 오탈자 등 경미한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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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1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시의 공고 사항

제12조제1항 중 “호수밀도”를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밀도”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법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을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을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비촉진구역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구역의 정형화를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