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자 2024카합20073 결정 [가처분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자 2024카합20093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판결문 중>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하자의 유무

채권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가 강남구청장에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가 강남구청장에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요청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은 ‘추진위 선관위는 7인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추진위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추진위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문언상 토지등소유자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강남구청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선임의뢰를 요청할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선임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강남구청장에 대한 선임의뢰 여부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구성업무를 수행하였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강남구청장에 송부한 선거관리위원 선임요청서에서 수정된 흔적을 발견하는 등 그 진정성립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남구청장의 2023. 6. 9.자 공문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소갑 제4호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청장에 선거관리위원 선임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편투표 당시 신분증을 사후 보완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유효표로 산입된 부분은 이 사건 선거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그것이 투표의 사후적 조작 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