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30.자 2024카합50259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4. 6. 8. 14:00 결의한 별지 목록 기재 총회의 각 안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가 부담한다.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의 정관 및 사전에 통지한 본인확인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9항 제2호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본인확인방법을 신분증 사본, 지장을 날인한 본인확인서 ‘등’으로 정하고 있어, 앞서 들고 있는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서 부분은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 정관 내용에 따르면 우편으로 서면의결권을 제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은 총회를 개최할 때 조합에서 정할 수 있고, 다만 본인확인방법을 총회 개최 14일 전에 게시하고, 7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총회의 본인확인방법도 이에 준하여 발의자 대표자들이 게시 또는 통지한 방법이 될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서면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나 신분증 사본의 위‧변조, 재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이 사건 신청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서면의결권 행사 시 본인확인방법은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제출되는 신분증 사본은 당해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제출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제출받은 신분증 사본을 다른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서면의결권 철회서도 서면의결권에 준하여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관련하여 문서 위조로 인한 고소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객관적 증거의 뒷받침 없이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채권자들 및 채무자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지급한 참석비는 단순한 투표 촉진 또는 교통비 등 통상적인 참석비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였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