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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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24.09.05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마감일자 | 2024.09.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542호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본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정비사업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정관을 작성할 때 각 별표의 제7조,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5항부터 제8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9항·10항·제13항, 제20조제5항·제7항, 제24조제7항, 제25조제3항·제4항은 확정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다. 표준정관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기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02-2133-7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2) 이메일: moonan321@seoul.go.kr 3) 팩 스: 02-768-8923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_3320.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