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09년 5월 1일 결정,고시된 소사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7일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