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9091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등기로 발송된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통지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23구합69091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원고 A

피고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4. 5. 31.

판결선고 2024.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정관에 정해진 적법한 송달장소인 이 사건 건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고, 해당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는 도시정비법 제72조 및 피고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동거인이 아닐뿐더러 100세에 가까운 고령이어서 원고의 모친에 대한 통지를 원고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 정관 규정의 해석상 피고가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하여 해당 통지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72조 및 피고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장소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실제로 조합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