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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과 인ㆍ허가 절차를 경직적으로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 변수로 인해 사업추진 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사업지원에 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사업성도 악화되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의 지원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복잡한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만 해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만 해당)으로 정의함(안 제2).

. 사업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을 조정하는 등 인ㆍ허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나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하도록 정함(안 제9).

.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사항을 심사ㆍ조정할 수 있게 하며, 시ㆍ도지사가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

.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정비사업에 관련된 인ㆍ허가 상담 및 지원, 합동조정회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함(안 제12).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6).

.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용적률보다 완화하여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 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0).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21조 및 제22).

. 정비사업의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23조 및 제24).

.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안 제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