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42012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선고 2021구합70950 판결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공유현황 및 관리처분인가 내역>

 원고와 D, E는 가족관계로서, 피고(조합)는 원고 및 D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E를 단독 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21. 6. 10.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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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분양을 받을 지위 인정 여부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나(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 제1호), 그 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므로(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본문), 1주택의 공유자에게는 자신의 권리가액 상당의 ‘주택 지분’을 분양받을 지위가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액 상당의 ‘주택 지분’을 분양받을 지위를 갖는다.

나) 원고가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1) 원칙적으로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①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총면적 90㎡ 이상이거나 ② 공유자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1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은 총면적 60.32㎡에 불과하여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 정한 최소 면적 기준 90㎡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 소유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은 208,479,895원에 불과하여 피고의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438,7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한 단독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D과 E가 각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9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과 별개로 단독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공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로 인한 단독 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로 인한 단독 분양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한 단독으로 분양받을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공급할 주택 ‘지분’을 분양받을 지위만이 인정될 뿐이다.

(나) 원고의 분양받을 지위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인 D과 E의 분양받을 지위에 관한 우연한 사정(이 사건 사업지구 내 90㎡ 이상의 토지를 소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일반적으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며,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공유자에게는 지분을 분양받을 지위만을 인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할 경우에만 단독 분양대상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단독 분양대상자로서의 지위 내지 단독 분양신청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D의 단독으로 분양받을 지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피고가 공급할 주택 ‘지분’을 분양받을 지위만이 인정되기에, D의 단독으로 분양받을 지위가 침해되어 원고와 D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일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단독으로 분양받을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D의 단독으로 분양받을 지위의 침해 여부는 원고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D의 단독으로 분양받을 지위의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게다가 원고와 D은 각기 1주택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원고는 단독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 분양신청을 해야 분양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공동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D의 신청취지는 주위적으로 각각의 단독 분양을 구하되, 원고의 단독 분양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원고와 D의 공동 분양을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에게 단독으로 분양받을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의 단독 분양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D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처리하였다. 피고의 처리는 원고와 D의 신청취지에 부합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D의 단독으로 분양받을 지위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이 자신의 단독으로 분양받을 지위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해당 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