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2가합539423 판결 [위약벌등청구의소]

<정관에 3회 유찰시 시공자를 수의계약할 수 있음에도 2회 유찰후 수의계약한 것은 무효이며, 계약에 연대보증한 임원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39423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C

3. D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3.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48,731,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문 중>


 피고 조합은 시공자 선정입찰절차가 2차례 유찰된 상황에서 위 정관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함을 전제로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건을 이 사건 총회의 제10호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 반하여 시공자 선정에 관한 피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및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총회 결의에 터잡아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조합이 정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 신뢰하였고, 정관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알 수도 없었으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어떠한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정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내부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대외적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절차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서 그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