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받은 결과, 5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현금청산자로 처리됨.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나 원고(조합원)는 실제 외국에서 떨어져 살아왔고 이후 국적이 상실되었다며 관리처분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함.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42463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21. 선고 2022구합76436 판결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4. 19.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성,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라는 측면에서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 당시는 물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기 이전까지 원고의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사후적으로 원고가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F의 세대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고를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