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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가합2349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영준, 장온유
피고
1.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C
3. D
4. E
5. F(개명 전 G)
6. H
7.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성경화, 변웅섭
변론종결
2024. 3. 20.
판결선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 E,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9,080,000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8.부터, 79,0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9.부터 각 2024.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4,875,167,88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차수 제1항 기재 대여금 중 100,100,000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22. 12. 27.까지는 연 6%,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지급일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 H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 E, I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 E,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861,08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7. 26.부터 2022. 12.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61,08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4,875,167,88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차수 제1항 기재 원고에 대한 잔여원금 항목 중 100,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2022. 12.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일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J 일원에서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주택지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11. 25.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3)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이자 현재 이사이고, 피고 D, E, G은 피고 조합의 전·현재 이사이며, 피고 H, I은 피고 조합의 이사였다가 2018. 11. 24. 퇴임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 나. 원고 등과 피고 조합의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등 1) 피고 조합은 2017. 3. 26. 임시총회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1])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공자(총 공사비 2,101억 원 중K 1,261억 원, 원고 840억 원)로 선정한 뒤, 2018. 6. 15. 원고 등과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피고 조합'을, "을"은 '원고 등'을 각 의미한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2349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표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2349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표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2349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표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2349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표 2) 피고 조합은 위 2018. 6. 15.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5조, 제18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 명목으로 총 400억 원을 한도로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원고 등'을, "을"은 '피고 조합'을 의미한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2349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표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2349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표 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보 1) 피고 조합은 2022. 7.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1 원고 등과 마감재 품질 수준 및 공사비 조정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점, 2K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3 원고 사명 변경으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있는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임의해지 또는 약정해지 안건이 가결되었다. 2) 피고 조합은 2022. 7. 25. 원고 등에게 '2022. 7. 23.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약정 해지·해제 및 민법 제673조에 따라 임의 해지·해제한다'라는 해지·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는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손해배상 청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정해제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거나,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였으므로, 수급인인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1 입찰참가 과정에서 지출한 수주홍보대행용역비 682,000,000원, 2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위해 지출한 총회비 129,800,000원, 3 설계용역비 29,280,000원을 합한 총 861,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2)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2017. 4. 5.부터 2021. 12. 23.까지 총 5,840,767,88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유이자 또는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2022. 7. 25.자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위 대여원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2020. 9. 9. 일부 변제한 2,4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원리금 4,875,167,880원 및 그 중 1회차 대여원금의 일부로서 소장에서 청구한 100,100,000원에 대하여는 1회 차 대여금 지급기일인 2017. 4. 5.부터, 나머지 대여원금 3,875,167,880원에 대하여는 각 대여금 지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등의 연대보증책임 피고 C 등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원리금 반환의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및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조합은 2021. 9.경 원고와 2021. 8. 31.자 마감재리스트와 같이 마감재 품질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임의로 마감재 사양을 변경함으로써 위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종전 합의 내용에 따른 합의사항 준수를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으로서는 60일의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준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1항)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공사대금, 공사비 조건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손해배상의무를 지더라도, 수주홍보대행용역비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전 단계에서 제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입찰보증금은 피고 조합에게 귀속되는바, 원고의 입찰보증금 상당액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C 등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에 대하여 피고 C 등이 피고 조합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특히 피고 F, H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 C 등은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른 약정해제·해지 여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1항 제4호는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 조합은 6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동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2022. 7. 25. 1 마감재 품질 수준 및 공사비 조정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점, 2 K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3 원고 사명 변경으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있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5, 6, 11 내지 13, 31 내지 3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 이든위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해제·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7조는 공사비를 '3.3058m2당 413만 원(부가가치세 별 도)'으로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의 도급단가는 원고 등의 사업제안서 제 출일[시공사 입찰 지침서(갑 제19호증)에 따르면 입찰자는 공사비 등을 포함한 입찰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사를 원고 등으로 선정하는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는 2017. 3. 26.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제안서 제출일은 늦어도 2017. 3.경이다]로부터 실착공일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 중 '주택건축지수'를 적용하여 도급단가를 조정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한 건축시설의 연면적에 조정된 도급단가를 곱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주거용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2017.3.기준 '106.43'에서 2021. 4. 기준 '128.0'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비의 조정 범위는 '3.3058m2당 4,967,020원[= 4,130,000원 × (128.0/106.43)]'이 된다. 원고는 2021. 4. 경부터 피고 조합과 공사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평당 4,130,000원에서 평당 497,000원을 증액한 '평당 4,627,000원'을 제안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이를 거절하면서 공사비를 '평당 4,260,000원'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8. 17. 피고 조합에게 2021. 8. 31.자로 기준이 상향된 마감재 리스트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 조합과 추후 '마감재 업그레이드를 위한 금액을 산출한 후 공사비를 조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결국 원고가 2021. 9.경 피고 조합과 공사비를 '평당 4,260,000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위 공사비에 상응하는 마감재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고 조합에게 2021. 12. 23.자로 변경된 마감재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가 2021. 8. 31.자로 기준이 상향된 마감재 리스트 내용을 무단으로 하향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2021. 8. 31.자 마감재 리스트는 '평당 4,260,000원'에서 공사비가 상향될 것을 전제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 조합과 위 2021. 8. 31.자 마감재리스트대로 시공할 것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수용한 피고 조합의 공사비 '평당 4,260,000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8조 제1항의 공사비의 조정 범위('평당 4,967,020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 조합이 원하는 2021. 8. 31.자 마감재 리스트대로 마감재의 기준을 상향할 경우 사실상 공사비 증액의 효과가 미미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 조합과 마감재 기준에 대하여 추가로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22. 3. 7. 피고 조합에게 공사비 '평당 4,260,000원'을 기준으로 한 마감재 리스트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22. 5. 31. 이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진행과정에 더하여 아래 3항에서 보는 해제통지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조합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60일의 계약이행기 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피고 조합은 비로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1항). 그런데 피고 조합은 2022. 5.31. 원고에게 최종 마감재 목록을 확정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때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2022. 6. 14.경 이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해제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같은 달 24.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 7. 23.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60일의 계약이행기간을 정한 서면 통보'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약정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60일의 이행기간을 준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협상진행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가사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이행기간을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K이 2022. 4. 19.경 피고 조합에 영업정지기간 2022. 4. 25.부터 2022. 7. 9.까지로 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K의 영업정지처분 전인 2018. 6. 15. 체결된 이상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함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원고 등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 조합은 원고의 사명이 당초 'L'에서 'A'으로 변경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다는 점도 해제사유로 들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할 당시 사용하던 'M'라는 이름을 사명이 변경된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를 두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만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여부 가) 도급인은 별다른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바, '가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위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가계약'이어서 민법 제67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따른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고 있다).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그 표제만 '(가)계약'으로 되어 있을 뿐 본계약 체결절차, 체결시점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다만 일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계약 협의시까지 유보'한다는 조항(7조 1항 및 5항, 15조 8항, 21조 3항, 23조, 40조 등)을 두고 있다], 해제사유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2 사업의 내용으로 건축 연면적 약 168,165m2에 총 1,320세대,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정하고 있고, 계약금액을 1평(3.3058m2)당 4,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곱한 금액으로, 공사기간을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일부 조항들(7조 1항 및 5항, 15조 8항, 21조 3항, 23조, 40조 등)의 경우 '본계약 협의시 까지 유보한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세부사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으로서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조합은 2022.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약정 해지·해제 및 민법 제673조에 따라 임의 해지·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위 2022. 7. 25.경 피고 조합에 의하여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되었는바,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 1) 수주홍보대행용역비 682,000,000원 갑 제15, 21,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경 주식회사 N(이하에서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이 사건 사업 수주를 위한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대금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는 수주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21., 같은 달 4. 14.에 걸쳐 총 1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2.경 O와 이 사건 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수립,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대금 572,000,000원으로 하는 수 주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17. 3. 21., 같은 달 4. 14.에 걸쳐 위 용역대금 총 57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N 및 O가 위 각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한 업무는 '홍보활동 또는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원고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그 지출원인이 발생하여 있었던 점, 3 결국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위 입찰 단계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총회비용 129,800,000원 갑 제14호증의3,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 조합의 시공자 입찰 지침서 제16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 소요된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피고 조합은 2017. 3. 26.자 총회에서 원고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2017. 6. 17. 원고 등에게 총회비용 324,500,000(부가세 포함)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3 K과 원고는 이를 공동수급자 부담비율인 60:40으로 계산하여 원고 등이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입찰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데 동의한 사실, 4 이로써 원고는 총회비용으로 129,800,000원(= 32,500,000원 × 0.4)을 부담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총회비용 129,8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3) 설계용역비용 49,280,000원 갑 제15, 26, 28,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18. 11. 14. P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획설계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P에게 설계용역비로 2019. 1. 29. 8,800,000원, 2019. 4. 26. 8,800,000원, 2019. 8. 28. 4,4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 8,800,000원 + 8,800,000원 + 4,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 원고는 2018. 11. 14. Q(변경 후 상호 : R)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외부환경디자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용역대금으로 Q에게 2019. 1. 29. 2022. 10. 27. 각 13,640,000원 등 합계 27,280,000원(= 13,640,000원 + 13,6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각 설계용역비 합계 49,280,000원(= 22,000,000원 + 27,28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다.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등의 입찰보증금 50억 원은 피고 조합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급인인 피고 조합의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사표시로 해제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79,080,000원(= 총회비용 129,800,000원 + 설계용역비용 49,28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 12, 28.부터, 나머지 79,080,000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7. 19.부터 각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일 다음 날인 2022. 7. 2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전에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판단 가.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여금 지급일에 대여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은 총 5,840,767,880원인 사실, K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총 8,761,151,819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된 사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 조합은 조합 사업비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대여원리금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대여금 지급 내역]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2349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표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2349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표 2) 한편, 피고 조합이 2020. 9. 9. 이 사건 대여금 중 2,414,000,000원을 일부 변제하면서 위 돈이 각 대여원금에 충당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2,414,000,000원은 K과 원고의 분담비율에 따라 K에 대하여는 1,448,400,000원(= 2,414,000,000원 × 0.6), 원고에 대하여는 965,600,000원(= 2,414,000,000원 × 0.4)이 각 유이자 대여원금에 충당되는데, 원고의 경우 유이자 대여원금은 4회차 47,600,000원, 5회차 1,160,800,000원이 이에 해당하고, 위 각 유이자 대여원금은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 조합의 변제 부분 965,600,000원은 4회차 대여원금에 38,035,882원[= 965,600,000원 × {47,600,000원 / (47,600,000원 + 1,160,800,000원)}], 5회차 대여원금에 927,564,118원[= 965,600,000원 × {1,160,800,000원 / (47,600,000원 + 1,160,800,000원)}]씩 충당됨에 따라, 원고의 4회차 대여원금 잔액은 9,564,118원(= 47,600,000원 - 38,035,882원), 5회차 대여원금 잔액은 233,235,882원(= 1,160,800,000원 - 927,564,118원)이 되므로(별지 목록 기재 순번4, 5번 참조), 남은 이 사건 대여금은 총 4,875,167,880원이 된다. 나. 소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서 피고 조합이 그 일부를 변제한 나머지 4,875,167,88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차수 제1항 기재 대여금 중 100,100,000원에 대하여 위 대여금 지급일인 2017. 4. 5.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2022. 12.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지급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2023. 7.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C, D, E, I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조합장, 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아래에 기명날인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 전원(이하 '연대보증인'이라 함)은 "갑"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을"에 대한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이하 '채무'라 함)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 C는 조합장으로서, 피고 D, E, I은 이사로서 각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과 함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발생한 채무이고, 위 피고 C, D, E, I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79,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 H에 대하여 피고 F, H의 경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중 위 '연대보증인'란에 그 주소와 직책,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피고들의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이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제10조 제1항만으로 바로 위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의사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달리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 H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C, D, E, I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8조 제1항에서 '피고 조합의 임원 등은 본 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체이자를 포함한 대여원리금 및 계약해지시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을"의 연대보증인'이라는 기재 아래에 피고 C는 조합장으로서, 피고 D, E, I은 이사로서 각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과 함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 D, E, I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875,167,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 H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F, H의 경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위 '연 대보증인'란에 그 주소와 직책,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피고들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도 없으며, 달리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8조 제1항만으로 바로 위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의사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 F, H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조합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로서 원고로서는 피고 조합 외에 피고 조합의 임원들로 하여금 피고 조합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2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시공사가 피고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초기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는데,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용된다면 이는 원고의 자금 손실로 이어지고, 원고로서는 일반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기까지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운영에 책임이 있는 피고 조합의 임원들에게 피고 조합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워 정비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필요한 점, 3 정비사업의 특성상 그 진행기간이 길고 변수가 많아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급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피고 조합의 임원들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 4 피고 조합의 임원들인 피고 C, D, E, I 또한 이러한 사정들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항의 명문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 의사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C, D, E, I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1) 피고 C, D, E, I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79,08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 12. 28.부터, 나머지 79,08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7. 19.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 I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조합이 일부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 4,875,167,88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차수 제1항 기재 대여금 중 100,100,000원에 대하여 위 대여금 지급일인 2017. 4. 5.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2022. 12.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지급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2023. 7.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C 등에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조합, C, D, E, 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F, H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조합, C, D, E, I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합, C, D, E, I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패소 부분이 일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김의기 류호정

미주

[1] K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8.9. 소를 취하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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