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환송 대법원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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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제5-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17020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원고,항소인망A의소송수계인
1. D
2. I
3.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2. I
3.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고,피항소인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호용, 노승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호용, 노승연
변론종결
2024. 2. 1.
판결선고
2024. 3. 2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2면 7행 ~ 5면 글상자 아래 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판사 성충용(재판장) 민정석 조효정
미주
[1] 집합건물법 상 재건축결의를 할 때에는 '새 건물의 설계개요',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해당 비용의 분단에 관한 사항',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반면(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 구 도시정비법 에서는 아직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이전에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