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대법원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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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건
2023나17020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원고,항소인망A의소송수계인
1. D
2. I
3.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고,피항소인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호용, 노승연
변론종결
2024. 2. 1.
판결선고
2024. 3.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2면 7행 ~ 5면 글상자 아래 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면 12행의 "원고는"을 "망 A(2023. 9.2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으로, 2면 13행, 18행, 3면 2행, 9행, 11행의 각 "원고"를 모두 "망인"으로, 2면 15행의 "원고를"을 "망인을"로, 같은 행과 3면 3행의 각 "원고가"를 모두 "망인이"로, 3면 5행, 14행의 각 "원고는"을 모두 "망인은"으로 각 고친다. 5면 글상자와 그 아래 1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아. 망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9. 24.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D과 자녀들인 원고 I. J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2. 원고들 주장 요지 망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가. 망인은 피고가 설립된 후인 2017년경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조합원으로 인정받았는데, 원고 D이 2017년 말경 망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고로부터 망인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회수하였다. 원고 D이 위와 같이 정당한 대리권 없이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 정관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 이다(이하 '원고들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망인이 원고 D을 통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회수함으로써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은 피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망인이 피고에 대한 분양신청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2020. 6. 19.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다시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으며, 피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망인과 피고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 내지 합의해제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이 하 '원고들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제1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6면 12행 ~ 7면 마지막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7면 4행, 14행의 각 "원고가"를 모두 "망인이"로, 7면 6행의 "원고 를"을 "망인을"로, 7면 9행, 13행의 각 "원고의"를 모두 "원고들의"로, 7면 17행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7면 17행의 "어려울 뿐만 아니라,"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를"어렵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나. 원고들의 제2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 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피고를 상대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망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자가 망인인 이상, 망인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될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2020. 6. 19.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함으로써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 하였고(피고 정관 제9조 제4항도 상속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갑 제4호증 참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들의 제2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2023. 7.3. 망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227,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3. 7. 21. 접수 제60368호로 2018.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정관 제11조 제1항은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망인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재건축결의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재건축결의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들과는 달리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에 사업 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1] 이와 같은 문제는 사업시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인 분양신청 단계 전까지 해소되기 어려운바,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와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합 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관한 최종 동의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분양신청 단계까지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한 점,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바로 이와 같은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이기만 하면 피고의 매도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조합원 지위를 사후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의 취지를 몰각하고 주택재건축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여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토지등소유자인 망인이 피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피고가 매도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분양신청기간까지 적법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조합설립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7234, 237241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3. 12. 망인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인 2020. 6. 19. 망인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이상 위 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재판장) 민정석 조효정

미주

[1]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를 할 때에는 '새 건물의 설계개요',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해당 비용의 분단에 관한 사항',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반면(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아직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이전에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