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 아유경제_오피니언] 도시정비사업 정보공개청구 관련 무죄 판결례 - AU경제 (areyou.co.kr)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고정126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작성한 문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은 정보공개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문 중>

(1) 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34번, 35번 기재 각 서류는 이 사건 조합이 영등포구청을 수신처로 하여 작성한 문서인바, 이 사건 조합이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조합이 작성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문서로 동 항 다른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등 다른 자료와 중복되는 점, 공문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인데 도시정비법 제49조는 ‘조합의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임원은 형법상 뇌물 범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칙규정에 대한 적용 외에는 조합장 등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조합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채무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필요비용을 차용함에 있어 약정내용을 승인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추진위원장인 H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확약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이므로, 위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이 작성한 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역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