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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만남' DL·현엔 사직1구역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패소 | 비즈한국 (bizhankook.co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7.18선고 2022가합556619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신탁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신탁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시공자 지위도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도정법은 2회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법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본 사건은 이미 시공자를 선정한 바 있으므로 구 도정법(3회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 사직1구역


<판결문 중>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가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대행방식의 진행과 사업대행자 지정이 모두 무산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사업대행방식, 0000에 대한 사업대행자 지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약정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 사업약정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대행형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동으로 종료된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의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피고가 경쟁입찰이 2회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원고들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반하여 위 

법하다.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 시행일인 2018. 2. 9.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적이 있다면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전인 2015. 5. 30. 기존 시공자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후 다시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28. 및 2020. 1. 22. 총 2회에 걸쳐 시공자 입찰공고가 유찰된 상황에서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원고들을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쟁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수의 계약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구 선정기준고시에 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