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2024.8.22 결정 2024카합50276 선거절차중지가처분


주문

1. 채무자들은 2024. 6. 18.자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에 기한 채권자 북아현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한 일체의 선거절 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본안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총회는 의사정족수가 미달하였고, 참석비 지급으로 의결 결과가 왜곡되었을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단 그 종국적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심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건 해임총회가 무효라면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이 사건 선거절차 및 총회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도 선거절차가 계속되어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될 경우 채권자 조합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고 법적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응 이 사건 선거절차를 중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