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화일- 성북구 발행 국공유재산 안내)
(본문 중)
1.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불하 조건
국유지
- 사업시행인가 이전 점유사용자는 20년 균등분할 매각 (연리3%)
- 사업시행인가 이후 점유사용자는 5년 균등분할 매각 (연리 6%)
구유지, 시유지
- 사업시행인가 전후 불문 10년 균등분할 매각 (연리6%)
2.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
3. 매매조건
사업구역내 포함된 국공유지는 점유자 또는 조합에서 매수 등 착공전까지
처분완료되어야 하며,
점유자는 매매 계약전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변상금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