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6. 26. 선고 2024고정5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조합의 총회 홍보요원 근로계약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판결문 중>

① ‘각 정기총회 홍보요원 근로계약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위 관련 법리에 의할 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정기총회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는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서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러함에도 정기총회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를 위 조항에서 규정한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616 판결, 2024. 5. 30. 선고 2024도322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2019년, 2020년, 2021년 각 정기총회 홍보요원 근로계약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