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문의
각각 2분의 1씩 부부공동명의로 85m2 (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는지 부부 각자 1주택을 소유한 2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2024-08-0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부부 공동명의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1채를 부부가 각각 1/2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산정 여부

나. 회신내용
○ 부부 공동명의 관련,「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제2호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1주택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부부 각자에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님)

○ 주택수 산정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인가권자인 시·군·구(지역주택조합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강찬묵,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사실관계가 다른 타 사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을 다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4-08-16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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