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질의
지역주택조합제도 해설서 및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서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의결 기관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모든 조합원은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피선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 조합규약을 변경(대의원의 피선출 자격을 조합원 당사자에서 조합원의 가족(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여 의결을 받고, 조합원의 가족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대의원회를 구성한다면 적법한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