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역주택조합 관련 질의
지역주택조합제도 해설서 및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서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의결 기관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모든 조합원은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피선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 조합규약을 변경(대의원의 피선출 자격을 조합원 당사자에서 조합원의 가족(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여 의결을 받고, 조합원의 가족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대의원회를 구성한다면 적법한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2024-08-08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계존비속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지역주택조합은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직계비속이 대의원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강찬묵,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사실관계가 다른 타 사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을 다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4-08-16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