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조합 명부 최종 확정시기
안녕하십니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부 최종 확정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준공, 또는 입주등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라도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9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부 최종 확정 시기

나.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써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거나 조합원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 명부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조합원 결원에 따라 조합원이 충원되는 경우 조합원 명부가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강찬묵,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사실관계가 다른 타 사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을 다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4-08-16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