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제목 |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철거현장 감리자지정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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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해일 | 등록일 | 2009/07/29 |
담당기관 | 균형발전본부 | 담당부서 | 뉴타운사업3담당관 |
전화번호 | 017-318-7870 | ||
이메일 | lymphi@seoul.go.kr | ||
첨부 | 철거현장_환경피해_최소화방안_세부시행_지침_공개용.hwp (83456 Bytes) | ||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시행시 기존건물에 함유된 석면 철거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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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거현장 석면관리 매뉴얼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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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해일 | 등록일 | 2009/07/29 |
담당기관 | 균형발전본부 | 담당부서 | 뉴타운사업3담당관 |
이메일 | lymphi@seoul.go.kr | ||
첨부 | 석면관리매뉴얼_최종.hwp (5645312 Bytes) 석면해체_제거_작업_순서_최종.hwp (13592576 Bytes) | ||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시행시 기존건물에 함유된 석면 철거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08년 12월 5일부터 철거현장에 감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거현장에서 석면 해체.제거시 활용하도록 '철거현장 석면관리매뉴얼'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절차'를 작성하여 보급하오니 기존건물 철거현장에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철거현장 석면관리 매뉴얼 2. 석면 해체.제거 작업절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