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재개발주택으로 현재 관리처분단계인데,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주택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자2024.05.17수정일자2024.06.18
첨부파일
질의내용등록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재개발주택으로 현재 관리처분단계인데,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회신내용"해당 주택이 정비사업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은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법 제5조제7항제2호, '20.8.18.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