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재개발주택으로 현재 관리처분단계인데,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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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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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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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5.17 | 수정일자 |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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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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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재개발주택으로 현재 관리처분단계인데,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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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해당 주택이 정비사업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은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법 제5조제7항제2호, '20.8.18.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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