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구역 내 상가 소유자 2주택 공급 가능 관련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주택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자2022.05.09수정일자2023.06.15
첨부파일
질의내용재건축구역 내 상가 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따라서, 재건축사업에서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토지 포함)의 소유자는 상기규정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받거나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유사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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